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1852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로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16. 4. 24.경 출입문이 없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2층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번호키가 설치된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여닫이로 되어 있던 지하 1층 출입문을 미닫이로 변경하고 번호키를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가 철제봉으로 봉쇄하였던 지상 1층에 부착된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 I이 그 현수막이 떨어져 있음을 기화로 다른 쓰레기와 함께 치웠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1. 9.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201호 33㎡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7. 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6. 3. F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일부 50㎡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부터 2018.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5. 12. G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일부 50.9㎡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8.부터 2018.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또 피고는 2016. 5. 20. H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93.4㎡ 중 일부(약 30㎡ 제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7.부터 2018.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2. 1. E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앙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벙법원M, N(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