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시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9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O시장 인근에 있는 P 원룸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매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0.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 매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1. 21: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Q정류장 인근 R 매장 뒤 횡단보도 신호기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편지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