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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8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92,89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 명의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13장의 대여금 합계 735,092,896원 및 ②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조립식 건물 등의 매매대금 채권 양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관계 2013. 9. 9. 피고 회사에 원고와 D, E가 사내이사로,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2014. 3. 27. D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F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차용증의 존재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원고로 한 13장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이 존재한다.

채무자란의 피고 상호 옆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찍혀 있다

(피고는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의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즉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한다).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 명목(용도), 변제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개별 대여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원) 명목(용도) 변제기 1 2013. 10. 2. 45,052,000 서울 G 사무실 개설비용(임대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월세 선입금) 현장 기성 수령 시 2 2013. 10. 11. 1억 - 현장 기성 수령 시 3 2013. 11. 15. 2억 H 현장의 디에스토건 관련 H 현장 기성 수령 시 4 2013. 11. 30. 2,000만 H 현장의 식대 H 현장 기성 수령 시 5 2013. 12. 23. 4,831,400 차량 임대보험료, 수수료, 이전비 등 현장 기성 수령 시 6 2013. 12. 31. 2,000만 연말 잔고정리 증명 현장 기성 수령 시 7 2014. 1. 14. 2,300만 회장 경비 처리(달러 및 현금) 현장 기성 수령 시 8 2014. 1. 15. 2,100만 별내 주변도로 현장의 착공경비 및 자재인수금, 근로자숙소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