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20984

정보부존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사자로 고소ㆍ고발된 모든 사건번호 중 검찰전산망에서 삭제 또는 수정된 사건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정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