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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7:20 경 마포구 C 빌라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이사를 위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장화 1켤레,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등을 넣어 둔 상자들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발생장소),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자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그 안에 옷들이 보이도록 놓여 있었으며,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를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품이 든 상자들은 빌라 출입문 앞에 놓여 있었고, 빌라 건물 옆에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별도로 있었던 점,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물품을 리어카에 옮기는 횟수, 고물상 업주 E이 진술하는 피고인이 가져온 물품의 종류, 피해 품의 포장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에 앞서 제 3자가 상자들의 포장을 뜯거나 일부 물품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물품 대부분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자를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