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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각공2018하,182]

판시사항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갑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을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갑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갑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갑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가 있으나 갑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갑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갑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갑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갑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노한열 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