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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9 2020가단122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의료법인 C은 ‘ 대구지방법원 2020 회합 123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22.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2020. 7. 24. 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회생 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 자로부터 환 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70조), 원고는 위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의료법인 C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환취권의 행사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