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2017. 1.경부터 C회사 담양출고장 탁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탁송영업권을 가지고 오겠다. 위 탁송영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총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출고장 탁송영업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출고장 탁송영업권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약서, 차용증, 메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F회사 과장 E 통화내용), 수사보고(G 계좌로 이체된 2천만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5,500만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500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