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563

노임 및 공사대금, 자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15,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신축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C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소재 토지와, 비슷한 시기 E으로부터 같은 F 소재 토지에 각 지상 4층 규모의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신축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섭외하고, 물품을 구입하며, 그 인부들의 작업을 지시ㆍ감독하였다

(이하 원고가 진행한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마.

원고는 당시 지출한 인부들의 노임 및 자재비 등에 대해 피고의 대리인인 G의 확인을 받았다.

바. G가 확인한 원고의 공사 대금 합계 금액은 58,915,363원(=일반 공사 대금 42,040,363원 C 주택 조명 구입대금 8,690,000원 E 주택 조명 구입대금 8,1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58,915,36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규정된 노역인의 임금 채권인데,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인 2015. 7.부터 1년이 경과된 2017. 3.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