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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59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2. 1. 서울 영등포구 C 대 69㎡(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9.09㎡(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등기부상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E호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5.70㎡, 2층 15.70㎡’라고 표시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3. 15.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1.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61. 7. 10.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미등기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B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26, 25, 24, 23, 22, 21, 20, 19,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포함하여 20년간 점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인접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