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00:18경 제천시 C 소재 D마을회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곡물 창고용 비닐하우스로 다가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35kg 들이 팥 1포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얹어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