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62] 피고인은 2012. 12. 초 순경 제주시 AM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프라임에 셋 ‘AN’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특별히 주식투자와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 AL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4 ~ 1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주식 투자자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 내가 주위에서 맡긴 돈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끔 씩 고배당이 나오면 분기에 50 ~ 100% 의 수익이 나기도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해 주면 그 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의 4 ~ 10%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8. 경 9,000만 원, 2013. 1. 9. 3,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합 164] 피고인은 2014. 1. 21. 경 제주시 AM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확실한 곳에 주식투자를 해서 9개월 후에 1억 3,4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투자금을 손해보고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