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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5고단1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집에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의 어머니 G과 말다툼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F에게 “저 잡년”이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듯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