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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지 아니한 채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개월 남짓 후에 이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합계 3,9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용 용도의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각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