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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원리금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1,985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편취과정에서 피고인의 매형이 국정원에서 근무한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