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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912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