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은 미필적 인식만으로 피고인의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별한 아동복 지법의 법리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 대치 사의 점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 즉 피해자를 발로 제압하여 얼굴 부위에 이불을 덮은 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엎드려 자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치 사죄가 성립함을 별론으로 하고 아동학 대치 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 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 법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어 아동 학대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 지법 제 1조는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 3조 제 7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