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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7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1:00경 피해자 B가 사당역에서 '7780'번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정류장에서 버스의 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