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30 경 서울 강북구 솔 매로 6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75에 있는 새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측정기록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