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8:4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가야한 정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 실 문구 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 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 평 여자 고등학교 쪽에서 주공 5차 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대기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