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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7고단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 15:00 경 경북 영덕군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3g 을 30만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9. 15:00 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모텔 7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수사보고( 체포영장, 압수영장 집행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행위 장소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