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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단9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 아파트 107동 1 층에 있는 ‘F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16:39 경 위 ‘F 어린이집’ 내 유희실에서 피해자 G(2 세) 의 양손을 잡고 번쩍 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팔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0명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강원 동부 아동보호전문 기관장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육교사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저해하고, 그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죄질이 불량함 초범 일부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 (H) 하고, 나머지 피해 아동을 위하여 공탁하였음. 일부 피해 아동 부모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I, G, J, H) 무 죄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 아파트 107동 1 층에 있는 ‘F 어린이집’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