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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3: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D(72세) 소유 E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밋션 클러치 교환을 해주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