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화물선 C(123 톤) 화물선의 선장으로 선박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ㆍ운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4:15 경 목포 북 항 3 부두에서 승무원 2명, 승객 7명, 자동차 7대를 위 화물선에 승선 ㆍ 적재한 뒤 전 남 신안군 하의도를 향해 출항하여 같은 날 04:31 경 목포시 달동 달리도와 맥도 사이를 10.5 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위 달리도와 맥도 사이는 수로가 좁은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견 시요원을 배치하고, 레이더를 예의 주시하며 목포항 해상 교통 관제센터( 목 포 VTS)에 문의하여 인근에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마주 오는 선박이 있는 경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선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1.52 톤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E의 우현에 C 선수 램프 부분을 들이받아 위 E를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해상에 추락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목포, 충돌 선박 발생보고, 확인 지시, 통보
1. ( 붙임) 채 증 사진, ( 붙임) 진단서 (E 선장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