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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1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15:0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092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 이 2012. 12. 경 F 식당에 찾아와 부인 G가 D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연 차임을 지급할 테니 D의 도장을 달라고 하면서 서류 1 장을 제시하기에 이를 B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 E에게 D의 도장을 건네주고 주방 일을 하였는데, E이 한참 동안 여러 장의 서류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D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D 을 직접 만 나 연 차임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서류에 D의 도장으로 1회 간 인하였을 뿐 임의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15:0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092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 이 2012. 12. 경 F 식당에 찾아와 A에게 D의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며 서류 1 장을 제시하였고, A의 부탁으로 증인이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돈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A이 E에게 D의 도장을 건네준 다음 주방 일을 하였는데, E이 여러 장의 서류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D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D 을 직접 만 나 연 차임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A의 서명을 받고 A이 보는 앞에서 위 서류에 D의 도장으로 1회 간 인하였을 뿐 임의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