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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단714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3.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원고는 첫째 부인의 자식인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자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과 그 소생인 원고의 남동생을 협박하여 유산을 독차지하였다.

원고가 말리로 돌아가면 둘째 부인이 원고에게도 위협을 가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