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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4143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2,4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2016. 8.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8. 26. 피고 B과 강원도 화천군 D 외 1필지 지상의 E 양계장 신축공사(철골, 패널, 옹벽, 사무동 및 기타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26.부터 2013년 9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우선 원고(수급자)의 돈으로 공사를 시공하되, 노임 및 자재 등에 관하여는 철골공사가 완료될 경우 원고와 피고 B(발주자)이 상의하여 정하고, 잔금에 관하여는 은행대출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나.

공사의 진행 및 완공 1) 원고는 각 공종마다 각 시공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F를 통하여 형강재 및 판넬 납품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F가 2013. 11.말 경 위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는 2013년 12월경 G과 철골 및 판넬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14. 6.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4.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위 C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14.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4. 7. 15. 7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