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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5나200346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원고인수참가인의 관계 ⑴ A은 F생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여 왔다.

⑵ 원고인수참가인은 1979.경 A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 A이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서 A을 가족처럼 보살폈고, A 역시 경제활동을 하느라 바쁜 원고인수참가인의 자녀들을 보살펴주다가, 원고인수참가인의 가족과 A은 1983.경부터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인수참가인은 1997.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인수참가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계약자 : 원고인수참가인, 피보험자 : A 수익자 : 만기시 원고인수참가인, 상해시 A,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20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 13,600원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③ 제1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