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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뉴타운 '금남공원' 앞 도로 위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은평뉴타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