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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5853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상표로서, 이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다) 지정상품: 제30류 짬뽕밥, 국밥, 건조조리된 밥, 밥, 곡물가공식품, 밥으로 만든 식사, 도시락밥, 떡국밥, 라면국밥, 수제비국밥, 우동국밥, 해장국밥, 갈비탕국밥, 김치국밥, 사골곰탕국밥, 설렁탕국밥, 오뎅국밥, 육개장국밥, 콩나물해장국밥, 국수로 만든 식사 2) 서비스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F/ G 다) 지정상품: 제43류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나.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이 사건 제1등록상표를 이용한 H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 양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I(H)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업무제휴의 범위) ① 원고와 피고는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브랜드 I에 대한 상표권 공동 사용 및 소유

2. 가맹사업을 위한 레시피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3. 가맹사업을 위한 공동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