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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9802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5,5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9. 피고로부터 문경시 C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4.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15㎡에 피고 조상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매도인 조상 쌍분을 2015. 7. 10.까지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은 피고의 부친 D에게 있는데,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D에게 분묘 이장건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 굴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모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설령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장손으로 2000. 6. 14.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분묘기지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분묘를 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