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4 2015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4. 20:2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목욕탕 근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주공2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0cc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