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와 온라인 게임 'D '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오다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저녁 무렵 동호회원들과 모임을 갖고 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3개의 방을 잡은 후 한방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8:30 경 F 모텔 208호에서 먼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 보고 싶어 왔어,

니가 좋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개를 강제로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주무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완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