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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60847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4. 1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수원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가 독거수용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를 적용하여 금치 15일(기간 2014. 12. 24.부터 2014. 12. 30.까지)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2014. 12. 30. 전자영상장비(이하 ‘CCTV'라고 한다)가 있는 방에 독거수용된 것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이유로 형집행법 제107조를 적용하여 금치 21일(기간 2015. 1. 15.부터 2015. 1. 27.까지)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9. 원고가 화장지 등으로 CCTV를 가리는 행위 등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형집행법 제107조,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7호를 적용하여 금치 21일(기간 2015. 1. 29.부터 2015. 2. 17.까지)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TV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원고가 자살 등을 할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화장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한 것이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