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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215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 2004. 2. 4. 11:22경 보령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남포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H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 전신주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이하 위 H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운전자 E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이 각 사망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을 비롯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고는 2004. 3. 16. 자배법에 따른 보험사업자로서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망 I의 사망보험금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망 I의 부친 피고 A, 모친 피고 B에게 각 39,400,000원을, 누이 피고 C, 형 D에게 각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 소유자는 당시 망인의 동거녀인 J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망 I이므로 위 망인이 자배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