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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노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의 범행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일부 방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