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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30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무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8. 08: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남구 연일읍 중단리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 수리비 등으로 1,7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서 안전운전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견하거나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자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 피하여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