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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를 축 현 초등학교 방향에서 송도 역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