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30 톤, 약 120 마력, 강선, 승선원 4명, 대련 선적)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쌍 타망 어선 종선 E( 약 30 톤, 약 120 마력, 강선, 승선원 4명, 대련 선적)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5. 08:0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리 서방 약 69 해리( 북 위 35도 57.0분, 동경 124도 33.8분) 해상에서, D 및 E의 각 선미에 쌍 타망 어구의 끝 부분을 연결한 후 이를 투망하고, 위 어선들이 함께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 경위 서, 각 조업 위치 확인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국내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국가적 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