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1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가소5977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