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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6가단2401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10. 29.경 피고와 약정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8,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