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88』
1. 피고인은 2013. 12.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한도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교 사거리 앞 노상까지 B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289』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계속하여 “니가 날 때렸다”, “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뗀다”라며 같은 날 02:20경까지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