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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6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 1 심 판시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사기 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2) 원심 판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또는 유죄로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