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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2 2017가단20523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0. 4,00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8개월분의 이자 합계 8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2014. 7. 30. 4,00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4. 9. 7.부터 2015. 9. 6.까지 8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14.경 C과 주식회사 D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949호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2. 22. ‘원고의 부 E이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앞서 본 2014. 7. 30.자 4,000만 원, 2014. 7. 31.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1. 7. 오토바이 택배업, 꽃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