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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 )에 악기용품 ' 데니스 윅 프렌치 혼 스트레이트 뮤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 글을 보고 주문한 E로부터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4858 판결 등 참조)

나. E이 2016. 1. 25. 피고인에게 주문하였던 데니스 윅 프렌치 혼 스트레이트 뮤트( 이하 ‘ 이 사건 뮤트’ 라 한다) 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6. 5. 26.에야 비로소 인천 세관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뮤트 판매 계약은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뮤트를 E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해외 공급업체에 주문을 하고, 이후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이 세관을 통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