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14 2019가단21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1 내지 23은 별지목록(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3, 17, 22, 23, 4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