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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7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2.부터,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6.경 D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매장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1차 오픈 점포목록 확정 통보받을 때 40,000,000원 영업 개시 점포수가 20개에 이를 때까지 합계 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이 원고 외 1인에게 E과 홈플러스 간에 계약한 E 판매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① 피고 B은 수도권의 홈플러스 매장에서의 본 위탁영업을 원고 외 1인에게 위탁한다.

제5조(내장설비) ① 피고 B은 원고 외 1인이 본 위탁영업에 필요한 본 매장의 내장 및 설비 등을 E 또는 피고 B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원고 외 1인에게 제공하며 36개월 동안 수수료 지급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위탁보수) ① 피고 B은 본 위탁영업으로 인한 매출금의 18.5%를 원고 외 1인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고 외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보증금) ① 피고 B은 본 위탁영업을 위하여 원고 외 1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영업보증금을 받기로 한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피고 B 또는 원고 외 1인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피고 B 또는 원고 외 1인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피고 B 또는 원고 외 1인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6.경 10,000,000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