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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178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3. 피고에게 건축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김제시 B, C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함에 따라 동법 제15조(허가제한) 규정에 따라 신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기준 할당부하량은 BOD 5,142.24kg/일, T-P 337.944kg/일로 2020년 할당부하량(BOD 4,882.75kg/일, T-P 332.089kg/일)을 상회하고 있으며, - 또한 3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목표연도(2020년) 대비 D 단위유역의 가축 사육두수는 이미 초과됨. 지난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부하량 초과 원인이 축산계이므로, E유역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와 관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공익적 이익을 위해 축사의 신ㆍ증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올해부터 3단계 마지막 연도인 2020년까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오염농도 및 배출부하량이 가장 큰 축사 신축에 개발 할당부하량을 소진한다면 관내 도시개발사업, 산단개발 및 대규모건축물 신축(공동주택 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