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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은 처남, 매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9. 24. 12:0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213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