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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777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18,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